정부의 KT 보유지분(28.37%) 매각을 위한 교환사채(EB) 발행 조건이 표면이자율 연 3%, 만기보장수익률 연 4.4%로 정해졌으며 교환가격은 17일 공고될 주식공모가격에 10% 할증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KT(대표 이상철)는 14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조건과 일정 및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환사채 만기는 2005년 5월 25일이며, 교환 가능 기간은 발행 후 1개월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로 교환을 청구하면 KT가 보유하고 있는 KT기명식 보통주로 교환된다. 또 민영화 촉진을 위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KT 주식의 종가가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교환가격 대비 15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KT가 조기상환권을 갖도록 했다.
KT 측은 이번 교환사채 발행 조건이 지난 1월 초에 SK글로벌이 SK텔레콤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표면이자율 연 2%, 만기보장수익률 연 3%)보다 한층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KT 교환사채는 17, 18일 이틀로 예정된 KT 주식공모에 참여해 우선배정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청약할 수 있는 우선배정그룹과 KT 교환사채에만 청약할 수 있는 일반배정그룹으로 구분된다. 우선배정은 기관투자가 624만3993주, 일반투자자 1그룹(전략적 투자자) 3121만9966주, 일반투자자 2그룹에 571만3254만주가 배정되며, 일반배정그룹에는 11만5101주가 배정된다. 교환사채 우선배정권은 주식공모에서 0.5% 이상을 청약한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1주당 교환사채 2주, 0.5% 미만을 청약하는 기관 및 일반투자자에게는 주식 1주당 교환사채 1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여된다. 1명당 최저 청약한도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자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라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지자체·정부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은 청약할 수 없다.
KT는 EB의 정확한 일반공모 물량과 청약방법에 대해 20일 주식공모 청약자들의 EB 우선배정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후 EB 청약일인 21일 주요 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EB 청약 환불 및 배정공고는 24일, 발행 및 납입은 25일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