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이버쇼핑몰 구축을 지원한다. 본지 4월 6일자 1면 참조
또 공급망관리(SCM)·고객관계관리(CRM)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이버쇼핑몰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중소 유통업체의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된 전국 7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42억원을 투입, 재래시장에 장점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쇼핑몰 구축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판로확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e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한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투자 확대 방안으로 △전자상거래설비의 투자세액 공제(기존 5%)를 ERP 수준인 10%로 확대하고 △사이버쇼핑몰의 SCM·CRM을 지원하는 설비투자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중소 사이버쇼핑몰의 시스템 투자를 유통사업합리화자금의 자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동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전자상거래시 본인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게 보완하며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학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사이버쇼핑몰을 유통혁명의 촉매제로 육성할 방침으로 조만간 관계 부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사이버쇼핑몰은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공급망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증가, 거래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은 오프라인 중심의 법과 제도를 사이버쇼핑몰의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바꿈으로써 시장 위축과 온·오프라인 갈등, 전자거래분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