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최종 합의점은 어디

 

 재송신의 유형과 난시청 지역에 대한 재송신 특칙에 관한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교차 대립되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송신의 유형에 대해서는 KBS·MBC·SBS·스카이라이프와 지역방송사간 의견이 대립, 편성변경을 전제로 한 녹음·녹화 재송신(혼합형 재송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에 대한 재송신 특칙에 대해서는 KBS와 스카이라이프, MBC·SBS, 지역방송사 등 3자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송신의 유형=지역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동일 채널내 프로그램을 편성변경하는 차원에서 재송신을 허용하는 혼합형 재송신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방송사들은 혼합형 재송신이 스카이라이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며, 단순 편성변경으로 재송신의 유형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지상파 3사는 동시 재송신과 시차 재송신, 녹음·녹화 재송신 등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동시 재송신과 시차 재송신은 모두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시차 재송신은 무의미하고, 혼합형 재송신은 방송중인 각 드라마 채널 등 종합PP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또한 우선적으로 동시 재송신이 규제 또는 금지되어서는 안되며, 동시 재송신의 허용하에서 혼합형 재송신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한 특칙=KBS와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위성을 통한 모든 지상파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S와 SBS는 난시청 지역의 재송신 사항도 전체 승인 심사 단계에서 하나의 기준 및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수신시제한시스템(CAS)을 이용하더라도 전국 5% 수준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95% 지역에 스크램블을 걸어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방송사들은 위성도 난시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시청을 빌미로 위성방송에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KBS 및 지상파 방송이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회=방송위는 일단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며 이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지역방송사들이 새로 제시한 혼합형 재송신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며, 방송복지 차원에서 난시청 지역 특칙의 실현 가능성과 방식의 재검토를 계획중이다. 또한 법률 자문단도 구성해 법적 하자 여부를 검토중이며,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해 이달 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입법 예고 후에도 필요하다면 각 업체,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가능한 모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7월중으로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