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한빛전자통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고 다음날 코스닥등록이 취소된다.
정리매매기간 중 최초매매일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해 매매기준가를 결정, 거래를 체결하며 익일부터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상하 12%)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한빛전자통신은 지난 3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감사의견 거절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10일 이의신청, 13일 청문회, 15일 코스닥위원회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한빛전자통신의 퇴출이 확정되면서 등록유지를 전제로 한빛전자통신 대주주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던 쓰리알의 행보도 사실상 멈춰섰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