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전자 퇴출 이의신청 코스닥위 "이유없다" 기각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한빛전자통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고 다음날 코스닥등록이 취소된다.

 정리매매기간 중 최초매매일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해 매매기준가를 결정, 거래를 체결하며 익일부터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상하 12%)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한빛전자통신은 지난 3일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감사의견 거절로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10일 이의신청, 13일 청문회, 15일 코스닥위원회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날 한빛전자통신의 퇴출이 확정되면서 등록유지를 전제로 한빛전자통신 대주주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던 쓰리알의 행보도 사실상 멈춰섰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