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한국HP가 이달중 공식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한국HP와 컴팩코리아의 기업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합병을 승인했으며 합병 법인의 분야별 시장 점유율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시정조치나 단서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전세계적으로 추진된 HP와 컴팩의 합병이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한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HP와 컴팩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일부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닉스 서버의 경우 통합HP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판도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HP와 컴팩코리아의 통합 승인은 최소한 2∼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승인이 나더라도 ‘시장 점유율 제한’ 같은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청구 한달여 만에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통합HP 한국법인은 향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게 됐으며 특히 공정위가 어떠한 단서 조항이나 시정 조치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시장 독점 우려에 따른 제재 없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실제 한국HP는 공정위의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후속 법적 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중에 통합HP 한국법인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