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이 전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내 고객 및 기업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감독제도를 상반기 중 정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행 감독규정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시 인가기준에 전산시설을 국내에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에는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기 전에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내 고객 및 기업정보의 해외 유출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해외로부터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보안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해외의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기술(IT) 부문 실태평가 실시방안을 마련해 서면평가와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