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7개 e마켓 협의체인 코리아MPs(회장 박용정)가 특허청이 지난 3월 섬유 e마켓 버티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중개방법’에 대한 특허(공개번호 특 2001-0091237)를 허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4월 29일자 8면 참조
이와 관련, 코리아MPs는 오는 24일 예정된 소속 e마켓 대표자들의 조찬모임에서 ‘전자상거래 중개방법’에 대한 특허인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의신청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e마켓 업계의 분위기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의신청 제기는 이뤄져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리아MPs가 이번에 버티컬코리아가 취득한 특허권의 주요 청구범위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당히 포괄적인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월 말부터 업계의 의견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버티컬코리아의 특허가 일부 부문(섬유·패션)에 국한돼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B2B 사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 등으로 문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즉 특허의 골자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료 홈페이지 신청을 받는 방안은 2000년 특허출원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는 사업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현재의 e마켓 모델은 특허권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도 “이번 특허는 무료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구매자, 판매자 유도와 기업 인증 평가를 통한 무료홈페이지 개설이 핵심요소”라며 “구매자와 판매자간 일상적인 전자상거래 중개부분은 이번 특허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은 전자상거래 중개방법의 7단계 범주에서 무료 홈페이지 제공, 기업인증평가 부분 등 핵심범주를 제외한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청구사항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버티컬코리아측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문은 두가지 핵심요소를 그대로 응용했거나 혹은 특허를 받은대로 무료홈페이지 신청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 할 경우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e마켓 대표는 “이번 특허가 특정부문에 국한돼 있더라도 전체업종으로의 확산여부 가능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신청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2B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문이 남을 만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