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만 출자하던 재정자금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본금 30억원의 CRC에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이번 완화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을 운영할 CRC들의 임직원 경력 및 최소 인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무분별한 재정자금 출자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CRC조합에 822억원의 재정자금을 출자했으며 올해 5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출자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