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욱 소장은 지난 76년 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육성, 공정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서 소장은 고등법원급 이상 소송에서 국회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차례 의견을 제출해 저지에 기여했다. 또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등 각종 법률 개정안에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이 인정됐다.
서 소장은 “IT 강국임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여전히 발명특허에 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무료 변리사업 촉진, 특허법률구조사업 전개, 출원등록상담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