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주제발표-산업기술 유출과 법적 대응

 ◆다래합동법률사무소 조용식 변호사

 

 기업정보 보호를 위해 특허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업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 및 영업상 오랜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할 경우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특허의 경우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법적보호를 받게 돼 기술유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기업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책임이 돌아가 사후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은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지 특허로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벤처산업은 기술유출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민·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초기에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기소가 불가능해지고 대개 무고사건으로 처리되는 역효과를 빚기도 한다. 검찰은 특히 95% 이상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치 않으며 기술유출에 대한 심증이 서더라도 무혐의 처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시 수사기관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사례는 △전직 및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내부 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계약관계를 위반한 영업비밀의 유출 △제3자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체 사례중 전직 및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과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송 고소시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는 사례 등도 있다. 고소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이 오히려 기술공개로 악용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의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대방이 얻은 부정이득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용두사미격’으로 해결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기업내 대응방안으로 연구 및 개발일지 등 연구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 연구원들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벤처와 관련된 산학협동 과정에서 타사 연구인력과의 다자간 연구 과정에서 기술 유출도 유의해야 한다. 제품시연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시제품 교환시 비밀유지 계약을 맺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유출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찾을 수 있다.

 민사구제 방안으로 통상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및 폐기·제거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유출 자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또 대부분의 가처분신청도 인정되고 있다. 신용회복 청구권을 이용, 사과 공표를 강제할 수도 있으며 유출 기술을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는 청구도 10년간 효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억울한 위치에 놓인 사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도 마련돼 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