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어 엔젤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엔젤투자를 받는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벤처기업이 설립, 연구개발 후 아이템이 제품화돼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업자가 자금 여유가 없다면 벤처캐피털이나 엔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보통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조언 아래 투자가 이뤄지므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엔젤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투자유치가 이뤄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젤투자를 받는 경우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이 실시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이 모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은 회사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에 불과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제정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상 모집은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약의 권유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만약 엔젤투자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방법이 상기에 명시된 모집에 해당한다면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 외에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총투자유치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벤처기업이 진행하는 투자유치가 모집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유가증권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신고서제도는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발행인(벤처기업)이 당해 법인의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들은 그 공시 내용을 투자 판단자료로 활용해 당해 모집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총모집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보다 간편한 소액공모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벤처기업이 일반 엔젤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경우 그 투자유치 행위가 모집에 해당되는 경우 그 법적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으나 유가증권신고서제도 및 소액공모공시제도의 세부적인 절차를 전문가가 없는 벤처기업 입장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시 기타 실무적인 문제 외에 향후 IPO 후까지의 대주주 지분 구도 및 일반투자유치 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문의 kbhong@etnews.co.kr
<도움말=이용상 위드유 컨설팅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