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소 임창만 실장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은 기술관리에 소홀한 면이 적지 않다.
우선 광범위한 의미의 정보기술은 특허, 노하우,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개인적 정보부터 기업정보까지 포괄한다. 기업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추진중에 있다.
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현재 한국기술거래소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술유출 유형은 80여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내부로부터 유출되는 사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외부개입에 의한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내부로부터의 유출사례는 주로 스카우트 방식을 취한 내부인력 매수, 문서 및 자료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미뤄보면 직원관리에 대한 각 기업 관계자들의 이해와 노하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으로 동남아,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국내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이의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선진국 법률을 지나치게 쫒아 국내산업 수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스스로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유통·생산의 순환구조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안 및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장치 마련 및 표준화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산업규모와 수준에 알맞는 기술이나 정보가 건전하게 유통되는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정보관리와 분류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연구인력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분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인재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이들의 이탈에 따른 영업비밀 누설 및 유출을 막아야 한다. 또 문서분류 및 복사 등 문서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과 대외문서용 문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특허출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환기가 중요하다. 해외기술 거래자들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특허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외진출시 손쉽게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된다.
기술에 관한 법적보호 차원에서 특허출원과 등록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최선책이다. 기술거래에 있어 중요한 점은 우선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한 진보성과 시장성을 확보한 후 실제거래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품 샘플이나 복사지, 생산라인 공개를 통한 정보유출은 기업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사례로 꼽힌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핵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