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일정비율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초과배정제도(over-allotment option)’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유가증권 인수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초과배정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과배정제도는 주식을 공모하면서 인수회사인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등록기업과 납입후 공모주식의 일정비율(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할 수 있는 계약(그린슈옵션)을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모주식의 수요가 많을 경우 예정된 공모물량에 일정 비율을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기업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인수회사는 시장수요에 맞는 물량을 공급해 공모주식의 수급균형을 맞춰 시장조성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인수회사는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청약자에 배정하는 일시적인 공매도를 취하게 되는데 발행된 주식값이 오르면 그린슈옵션을 행사해 발행회사가 추가로 발행하는 공모주식을 공모가에 받아 청약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인수회사가 그린슈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공모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에 사들이는 것으로 공매도를 청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자는 공모주식이 하락하면 인수회사가 일정부분을 공모가로 사들여 주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처음 배정받은 것보다 많은 주식을 공모가로 배정받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장조성제도는 상장·등록된 뒤 1개월안에 주가가 공모가의 80%를 밑돌면 인수회사가 공모주식물량 전량을 공모가의 80%에 사들여야 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