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기준이 이르면 다음주께 확정되는 등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시행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20일 엔씨소프트·시멘텍 등 20여개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부는 그동안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시행에 정면으로 반발해 온 온라인게임업체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업계 의견을 수렴, 조만간 등급분류 기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PK(Player Killing) 등 몇몇 쟁점의 경우 문화부와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한발 물러선 문화부=문화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제기해 온 등급분류 기준 완화안을 대폭 수용하는 등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특히 문화부는 도박류 게임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고 경품제공 등 사행성 요소가 없으면 전체이용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또 대사와 언어부문에서는 작품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언어 필터링 기능은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던 모바일게임의 심의 수수료는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작 3만원, 패치 2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밖에 업체들이 제안한, 등급분류 중간에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중간통보제를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으며 사전등급분류 시기는 오픈 베타서비스 기간으로 정하고 클로즈 베타서비스의 경우 이용인원 및 기간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영등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남은 쟁점들=문화부가 등급분류 기준안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온라인게임업체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PK에 대해 당초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관련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는 무차별적인 PK가 허용될 경우 18세이용가 등급을 매기는 한편 제한적인 PK에 대해서는 12세나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기로 한 당초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가했던 엔씨소프트·시멘텍 등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PK도 게임의 일부”라며 문화부의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양측의 조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급분류 기준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온 문화부와 업계의 이견이 PK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는 조만간 확정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