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특허 분쟁이 일단 모빌리언스의 승소로 결론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21일 인포허브(대표 이종일)가 지난 1월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결제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최근 “모빌리언스의 휴대폰 결제방식이 인포허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사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과 과정이 달라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특허권 본원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모빌리언스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됐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포허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한편 인포허브는 타 경쟁사인 다날과 상호 특허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허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