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상의 유해콘텐츠를 관리감독할 민간 심의기구가 만들어진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자율규제토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이런 역할을 수행할 민간 심의기구를 선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7월부터 활동하게 될 이 심의기구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유해콘텐츠에 대한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서비스 차단 등 강제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등 정통부 산하 단체의 힘을 빌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논의와 함께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로 정보통신부는 물론 이동통신사들도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포털이나 콘텐츠업체들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동통신사를 통하던 콘텐츠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콘텐츠가 범람할 것이란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이같은 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 심의기구 역할을 두고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와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KIBA)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협회 모두 심의기구 역할을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무선인터넷협회는 무선인터넷업체들의 대표성을 가진 곳임을 들어 협회내에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선인터넷협회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심의 지침과 기준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다음달초 협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 세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는 700콘텐츠 심의를 통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 관계자는 “700 심의 경험을 통해 충분한 노하우와 내부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무선인터넷과 관련,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벨소리업체 등 상당수의 무선인터넷콘텐츠업체가 회원사로 등록해 있다”고 덧붙였다.
두 협회가 이처럼 유해콘텐츠 심의기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유해콘텐츠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자율규제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이같은 심의 역할을 향후 과금대행과 연계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말까지 두 협회중 한 곳을 민간 심의기구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두 협회에 제안서를 요청한 상태로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 이 제안서를 검토해 다음달 30일까지 최종 심의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이상무 사무관은 “두 협회 모두 심의기구를 맡을 만한 근거가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함께 제안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두 협회중 적절한 곳을 심의기구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