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 이후](3)보편적 역무제도

 “민영화 이후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손실보전금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5월 7일 이상철 KT 사장)

 “손실금액 중 7% 가량만 보전되는 현 제도에서는 원활한 보편적 역무제공이 어렵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보편적 역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방침도 시기상조다.” (5월 KT경영연구소 내부자료)

 KT 민영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통신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보편적 역무제도가 새삼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의 편익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대의를 선회한 KT도 예전의 고분고분한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손실보전의 현실화 등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은 오래전부터 KT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나 정부지분을 모두 털어낸 현재 이 주장에 실리는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 쪽에서 보면 보편적 역무제도의 약발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보편적 역무제도는 도서벽지 등 고비용·저수익 지역과 장애인·저소득층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등의 역무에 모두 13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다. 민영화 이후 KT의 공익성도 보편적 역무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보편적 역무제도가 민영기업 KT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보편적 역무제공 사업자를 다시 지정하는 2년 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KT는 7300억원의 손실 중 790억원만을 보전받는 현 제도가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등 손실을 100% 보전해주는 국가의 사례를 들어 보전금 상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보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수익을 올리는 지역을 손실금계산 대상에서 빼고 고비용 지역만을 놓고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포함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편적 서비스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1Mbps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읍면지역까지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포함 의도를 표명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 법률’의 공익성 보장 조항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익성 보장에 관한 고시’의 3조 조항(한국통신은 2005년까지 전국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이 이 말의 근거다. 그러나 KT는 보편적 역무 포함이 시기상조라고 말해 ‘고시대로 2005년까지 구축은 하되 보편적 역무로 요구되는 품질수준 유지와 모든 지역 포함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떠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유선방식의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무선이나 유무선복합 등의 기술방식 적용이 가능하다’는 고시조항에 따라 KT는 대부분의 지역에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위성 초고속인터넷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역무제는 특정기업 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나 “KT 민영화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손실보전 제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쪽에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도 보편적 서비스화가 거의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편적 서비스 관련 투자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 KT로선 상향 조정될 손실보전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