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테크노마트의 컴퓨터 조립 및 판매상에 대해 불법 SW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이하 SPC)는 서울 동부경찰서가 지난 21일 구의동 테크노마트에 입주한 컴퓨터 조립 및 판매상 8개 업체에 대해 SW 불법 복제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부경찰서의 단속은 SPC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업체들이 불법 SW 사용에 따른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동부경찰서는 현재 증거물을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PC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차례에 걸쳐 테크노마트 컴퓨터 조립 판매상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업체의 저작권 침해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 정보통신부 및 해당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테크노마트를 포함한 전자상가의 컴퓨터 판매상들이 SW를 불법 복제해 HW에 심어주거나 CD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