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주식연계형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의 담보 및 융자방법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마련, 6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 전환부 대출 등 주식 연계형 융자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도 출자전환부 대출과 함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 인수 등의 직접투자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직접투자 제도를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 수입대체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에 300억원 규모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신용대출 기업이 담보부 대출 기업에 비해 부실 발생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시중은행의 금리 적용 시스템을 도입해 신용대출 기업에 대해 0.5%의 가산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주식연계 융자시 기준금리(현행 5.9%)에서 2∼5% 정도 차감한 수준에서 개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1년거치 2년)에서 5년(2년거치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지원 한도액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과 관련, 시설자금의 지원한도를 기존 매출액 125%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100%로 변경해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금의 지원한도도 매출액의 3분의 1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맞춤형 자금지원시스템이 담보력이 열악한 유망 창업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순수 신용대출의 확대 및 정부재정 부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