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로케이션案 합의 이르면 이달 내 확정

 

 정부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6개월여간 최종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기의 일반영업소내 설치와 관련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견차를 보였던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진 고시안은 당초 문화부가 제시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고시안의 기본 취지는 유지돼 게임기를 실외에 설치할 경우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해서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게임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별도의 명시규정은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산자부의 관계자도 “고시안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혀 양 부처간 입장차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따라 고시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던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의를 한다면 빠르면 이달 안에 고시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음비게법 시행령에는 고시안을 문화부가 산자부, 행자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하도록 돼 있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