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실시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업무와 관련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담당자들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전환승인업무와 관련한 일부 소송에서 방송위가 패소함에 따라 책임규명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으며 감사결과 승인업무를 수행한 담당직원들의 행정상 책임이 판명돼 당시 행정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했다.
당시 행정국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행정2부 실무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또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내렸다. 당시 행정2부장은 특감전에 사직했다고 방송위원회는 밝혔다.
방송위는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행정업무수행에 있어 법률적합성, 명확성, 투명성의 확보 및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다양한 개선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