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자지불업계가 최근 공동검토 의견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과 한국전자지불포럼(의장 정인식)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에 대해 1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제9조와 28조, 시행규칙 제5조와 6조 등 핵심문제조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지 8일자 9면 참조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시행령 제9조에 명시한 대로 ‘가상적립점수’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일리지·포인트·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지불업계는 가상적립점수라는 문구를 규제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선불카드 조항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이중규제 가능성이 높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기준을 발행잔고의 화폐가치 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지급보증할 것을 명시한 28조도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적정한 산출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기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라며 지급보증 규모를 100분의 3 이하로 낮춰 달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처음 마련한 시행령(안)에 지급보증 범위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제시했다가 최근 업계 공청회에서는 다시 100분의 70 이상으로 거론하는 등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전자지불포럼은 결제수단 발행자의 표시·고지를 명시한 시행규칙 제6조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모든 내용을 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주장했다.
포럼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법안의 내용이 규제에만 치우친 면이 적지않다”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자지불포럼은 이번에 수렴한 업계의 견해를 바탕으로 공정위를 비롯해 정통부 등 관계당국에 지속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