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 국내소재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이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외국법인 본사의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마감되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나 소액주주 구별없이 지난해 양도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시장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도 1년에 한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거래내역이 모두 파악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가 이후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소재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국외주식 행사와 관련한 양도세 부과부분에 대한 신고안내서도 국내소재 외국법인에 송달했다.
국세청은 스톡옵션과 관련한 양도세 부분은 법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 해당자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서서히 해당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에 신고안내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