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망 무선랜 사업허가 "라스트 1마일 VS 3마일"

 ‘라스트 1마일이냐, 3마일이냐.’

 공중망 무선랜 사업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공중망 무선랜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 얼마나되느냐 여부다. 유선으로 전송되는 끝단인 AP(Access Point)와 사용자들의 단말기가 연결되는 영역이 ‘1마일’일 때와 ‘3마일’일 때는 하늘과 땅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 주파수를 활용해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되는 공중망 무선랜은 마지막 1마일을 영역으로 한다. AP주변 반경 1.6㎞ 가량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AP가 설치된 지역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선 서비스에서 ‘선’만 없앤 수준이다.

 그러나 2.3㎓ 대역 서비스에서 3마일이 허용될 경우 끝단의 서비스 영역은 반경 5㎞로 대폭 넓어지게 된다. 대도시 큰도로 주변과 대형 건물에 AP가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무선데이터 통신 수요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중망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스트 3마일’로 공중망 무선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서비스 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 라스트 1마일 허용시에는 우선 동기식 3세대 서비스인 cdma2000 1x EVDO와 보완재 성격이 되지만 3마일이 되면 대체재 성격이 강해져 수익성이 악화된다. EVDO 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2.4Mbps, 현실적으로 600∼700Kbps 수준이기 때문에 무선랜에 비해 속도와 가격측면에서 밀리게 된다.

 또한 1조3000억원을 들여 사업권을 획득한 2㎓ 대역 IMT2000 사업자들은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장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선랜 사업권의 경우 출연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IMT2000 사업권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정통부, 업계, 연구계 등이 공중망 무선랜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무선랜사업 활성화를 통해 무선 초고속인터넷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3마일 영역이 필요하지만 IMT2000 서비스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1마일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