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USITC)가 23일(현지 시각)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군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KOTRA 워싱턴무역관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바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은 D램을 비롯해 SD램·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멀티칩 패키치·그래픽 메모리 및 플래시 등이다. 또 컴퓨터·PDA·캠코더·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프린터·디지털카메라 등 각종 정보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도 해당된다.
도시바는 삼성전자가 도시바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품목과 그 품목을 부분품으로 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판매했다며 USITC에 제소한 바 있다. 도시바는 해당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SITC의 이번 조사 착수는 ‘1930년 무역법 337조’에 의거, 표결로 결정했다. 이 법령은 미국 내 상품의 판매·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단속키 위한 규정이다. 미국내 특허·저작권·상표권 침해도 함께 처벌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재권 침해의 경우 피해사실이나 증거 제시 없이도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조사는 통상 1년에서 1년 반 가량 소요된다.
워싱턴무역관은 도시바와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오랜 기간 특허분쟁을 지속해온 전력이 있어, 이번 제소건 역시 로열티 수입 등을 노린 도시바 측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34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10% 가량을 차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