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워크래프트3` 15세 이용가 판정

 ‘스타크래프트’를 이을 대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3’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음으로써 인터넷PC방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고교생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워크래프트3’를 배급하는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이 게임의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워크래프트3’에 대해 희망등급으로 15세 이용가를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이 최초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아 인터넷PC방용으로 ‘틴버전(15세 이용가 버전)’을 별도로 제작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는 6월28일 미국, 일본, 한국 등 전세계 동시출시 예정인 ‘워크래프트3’는 3D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국내에서만 200만장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작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