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가 모네타카드, 삼성카드, M플러스 카드 등의 모바일카드를 이용해 단말기를 할인판매한다는 내용의 부당표시 및 광고행위를 했다며 412건의 피해사례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모바일 카드를 통한 단말기 구입은 ‘카드에 가입하면 최고 30만원까지 단말기 대금이 할인된다’는 대대적인 광고와 달리 정가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대금의 일부를 선 지원받고 적립 포인트로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에는 연 7∼9%의 이자가 더해져 있어 단말기를 일반 카드로 할부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율이 0.9%에 불과해 3년내에 단말기 대금을 다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기일 내에 포인트로 갚지 못하거나 6개월간 카드 결제가 없을 때는 잔여 대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득이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