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와 B2C는 유사한 업종일까, 아니면 다른 업종일까.’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7일 B2C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업체인 T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2B와 B2C는 상호 유사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법은 이날 T사가 ‘고용계약을 위반하고 본사 근무시 얻은 노하우를 도용해 유사업종 회사를 차렸다’며 이 회사 전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B2C가 주업종인 원고회사를 나온 뒤 B2B를 취급하는 회사를 차린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관련 사업이 세분화되는 추세이며, B2C와 B2B가 전자상거래라는 근간은 유사할지 모르나 대상의 차이로 사업목적·수단·노하우나 제품판매 대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두 업종이 유사업종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사는 이 회사 기술팀장으로 일하던 양씨가 퇴사 3개월 뒤인 지난 2000년 B2B 솔루션 개발사인 I사를 차려 영업에 들어가자 ‘퇴직 후 2년 이내 동일·유사업종 종사를 금지한 고용계약서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