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의 위성방송 재송신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스카이라이프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원회의 승인없이 KBS 2TV를 재송신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오는 6월 6일까지 해당 채널의 재송신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개정방송법이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재송신과 관련, EBS와 KBS 1TV에 대해서만 동시재송신하고 그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개정방송법이 시행된 지난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KBS 2TV를 지속적으로 재송신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지난 4월 22일 조치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물론이고 KBS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시정명령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스카이라이프 측은 27일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처분을 위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재송신이 위성방송가입자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판단아래 KBS 2TV의 재송신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방송위와 스카이라이프간 대립양상은 계속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27일의 방송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토종다시마 해조다이어트’를 방송한 한국케이블TV서초방송과 한국케이블TV관악방송, 한국케이블TV동작방송에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방송한 17개 SO와 4개 PP 등 총 21개사 30건에 대해 중징계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