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이동전화단말기(충전기 및 배터리 포함)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RP)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 2차전지 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동전화단말기를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당 1만5290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 회수 및 처리비용 예치 대상’을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신규 재활용 대상품목에 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 등을 포함시켰다.또 재활용 분담금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 ㎏당 1만5290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부여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차전지 업계는 “정부의 방침은 이동전화단말기보다 부품인 배터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리튬계 2차전지의 물리적·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관련업체간 의견조율을 거쳐 환경부에 공식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또 리튬 2차전지가 니켈카드뮴전지나 니켈수소전지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으며, 설령 재활용 대상인 코발트를 추출한다고 해도 그 양이 2g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재활용 분담금 부과에 대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2차전지 산업을 뒤흔들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불이행시 부담하게 되는 ㎏당 1만5000원이 넘은 분담금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V(342원)·냉장고(181원)·세탁기(191원) 등 전자제품에 비해 최고 80배에 달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분담금을 책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튬 2차전지가 기존 니켈카드뮴전지나 니켈수소전지에 비해 수명이 최고 3배에 달하고 전지내에 카드뮴 등 치명적인 환경오염 물질을 갖고 있는 품목도 아니다”며 “정부가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품목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동전화단말기와 이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경우 유해물질과 이용가능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생산자 재활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이행시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