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영등위의 심의가 한달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29일 온라인 게임물 등급 분류를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토대로 다음달중에 관련 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기준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 관련 업체및 단체와 개인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이에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세부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기회를 더 갖기로 결정한 것은 사전 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시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지만 시행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다음달 중에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시행시기를 다시 정할 예정이다. 또 등급분류제도 전면실시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이후 등급분류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등급분류 기준안 내용=문화부가 이날 발표한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은 PK(Player Killing)·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 게임 자체의 속성이나 규칙 등 게임 내적 요소만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고려하고 아이템거래·욕설·비방·게임중독문제 등 이용자 상호 작용성 및 이용자의 습성 등에 따라 파생되는 게임 외적 요소는 등급분류기준에서 제외했다.
등급분류 대상에는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포되는 게임물 중 사전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이 모두 포함되며 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게임물도 등급분류제 시행 이후에 콘텐츠 패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물 가운데 바둑·장기·오목·체스 등의 게임과 모바일 게임물 가운데 농구·축구·야구 등과 같이 사행성이나 선정성·폭력성 등이 없는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더해지는 패치에 대해서는 그래픽이나 시나리오·사운드 수정이나 맵·아이템 추가 등 콘텐츠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재분류 대상으로 삼고 있다.
PK의 경우는 일방적이거나 상대방의 아이템을 탈취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8세이용가 등급이며 PK가 있더라도 사용자 상호간 합의나 게임의 구성상 합의를 담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결투에 대해서는 폭력성의 정도와 제재의 정도 등에 따라 12세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한다.
온라인 상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거나 게임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경품을 취득할 수 있는 게임 및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하는 게임과 카지노류 게임 등 사행성 게임은 원칙적으로 이용불가이며 이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투·카드·경마·빙고 게임 등은 18세이용가에 해당한다.
선정성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유두가 노출될 경우는 18세이 용가이며 대사나 언어와 관련해서는 작품의 내용상 표현된 경우만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