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정성·소비자 보호위해 `전자정보거래법` 제정 시급"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은 29일 ‘e비즈니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법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e비즈니스업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e비즈니스 분야의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철송 교수(한양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장과 정완용 경희대학교 교수가 각각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논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김성태 연세대 교수, 박인례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기형 인터파크 사장, 최완일 한국전산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대호 박사는 “현실거래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계약을 민법전에 편입하거나 ‘소비자계약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명칭을 비롯하여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나 전반적인 체계가 대단히 모호해 e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거래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자체가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전자정보거래법(가칭)’ 제정을 주장했다.

 이성구 과장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종래의 법제도상의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e비즈니스라고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래 발생하던 것들이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완용 교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종전의 방문판매법을 대체하는 e비즈니스영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B2C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관련 부처간 부조화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설정 및 법률체계, 용어사용 등에 있어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전산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6월 예정), 지적재산권, 정보거래,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등 e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요한 논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