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단기 기술개발사업 지원 신청접수

 산업자원부는 올해 산업현장의 생산기술에 곧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단기기술개발 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내달 20∼26일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40억원), 공통핵신기술개발사업(60억원), 표준화기술개발사업(30억원)등 3개 부문이다.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특허기술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혁신적 신기술을 실용화 및 상용화하기 위해 초기 1년간 실용화 검증개발을 지원하고 2차연도부터 상업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특허 및 실용실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기술 실용화 분야에, 대학·연구소 등은 스핀오프 분야에 신청 가능하며 총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핵심 애로기술 해결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을 3년 이내 단기간에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분야며 모든 기업·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고 총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한다.

 표준화기술개발사업은 신기술 또는 신물질의 성능·신뢰성·재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술 또는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하거나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비영리연구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며 총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