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코스닥行 `비상`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 등록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궈 IT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결과 심사대상 5개 IT업체 가운데 콜린스, 이미지퀘스트 등 단 2개 업체만 통과하는 등 40%의 승인율을 보였다. 심사를 청구한 기가텔레콤은 재심의, 엔시즈테크놀러지와 케이씨에스는 보류판정을 받았다. 표참조

 올들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승인율은 50%선을 맴돌고 있다. 이는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승인율 73.8%(282개사 중 208개 통과)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성장성보다는 현실성이 높은 기업회계나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예전과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수급조절 차원에서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진입 강화는 28일 증권업협회가 26개 증권사에 대해 상장·등록기업들의 부실분석 책임을 물어 최장 16개월간 주간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것과 맞물려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26개 증권사가 주간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 준비업체들의 심사 청구시기가 부득이 연기될 수밖에 없어 등록심사 청구업체수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주간 증권사들의 부실분석 책임은 해당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 감소보다 코스닥등록 예비업체들에 더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스닥위원회는 ‘주간사 업무 금지’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일정기간 코스닥등록 심사업체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여기에 최근 등록심사시 벤처업체들에 주어지던 양적기준에 대한 특혜 철폐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IT업체들의 코스닥 진입에 대한 위원회의 강력한 저지선 구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벤처 특혜인 설립연수의 경우 업력이 일천한 IT업체로서는 최대의 난관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부채비율과 경영성과에 대한 제재도 코스닥시장 노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처럼 IT업체들에 대해 코스닥시장 진입을 ‘3중 봉쇄’하는 것은 무엇보다 퇴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위원회는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했으나 등록기업에 비해 퇴출기업의 수가 너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정화차원에서 퇴출은 불가피 하지만 현실 여건상 ‘퇴출의 칼날’이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IT경기의 침체로 최근 코스닥시장의 주가흐름이 지지부진한 것도 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진입문에 자물쇠를 채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잇따른 조치에 모든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부실한 퇴출제도가 등록을 준비중인 업체에 불똥을 튀게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증시 한편에선 이번 조치로 그동안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지 못하던 신규 IT등록주에 희귀성이 부가돼 로열티가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