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웹주소관리법 불필요"-시민단체 "기존법 중복…혼란 가중"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 명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대해 새로운 입법화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오전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회장 허운나 의원)가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인터넷주소자원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주소자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 수요포럼에서 시민사회단체측 발제자로 나선 김기중 변호사는 “정부는 이미 정보화촉진법 제1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등에 따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며 신규법 제정의 불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법 제정이 불필요한 근거로 △법 초안에 언급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기존의 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와 사실상 차이가 없고 △13조의 금지행위 관련규정도 센터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규정 8조와 동일하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키워드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인증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또 법 초안에 언급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 등은 운영경비가 세금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국제활동시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조직과 협력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초안의 총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 제정의 필요성 자체를 막으려는 강력한 시도로써 민간측과 정부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민간측은 법초안의 일부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준호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초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많다”며 “인터넷의 발생과정을 볼 때 정부의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의 정책에 모든 견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법제정 추진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포럼을 주재한 허운나 의원도 “기존 법을 수정하거나 하위법률을 조정하는 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새로운 법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도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