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비상장·비등록 주식이 거래되는 제3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특위는 제3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동시호가제 도입 △코스닥시장 진입시 제3시장 지정기업의 우선 심사 △제3시장 지정기업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규정 완화 △대주주 지분변동의 예외 인정 △저가주의 호가단위 세분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제3시장 종목 거래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제3시장 지정기업의 법인세 인하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투자설명회 등 신생 유망시장에 부합하는 공시체계 설정, 가격제한폭제 도입 등도 건의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