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e메일(스팸메일)을 재차 발송한 뉴스닥 등 6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뉴스닥·헬로우텔·항공권경매·매직클릭·코리아이아이알·중앙일보 시사지 지사 등 6개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닥은 증권정보제공 사이트 뉴스닥(http://www.newsdaq.co.kr) 운영업체로 전자우편을 이용해 주식 공동구매를 권유해오던 중 e메일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5차례 광고메일을 재전송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터넷전화서비스업체인 헬로우텔(http://www.hellotel.co.kr)은 인터넷전화기 판매 및 자사 서비스 사용을 권유해오다, 항공권 경매사이트인 항공권경매(http://www.8226.co.kr)도 항공권 구입을 홍보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또 특수기능 키보드 생산판매업체인 매직클릭(http://www.mgclick.com), 증권정보제공 사이트 코리아이아이알(http://www.ir365.com), 중앙일보 발행 시사주간지 판매사인 중앙일보 시사지 지사(http://www.joongangevent.com, www.happyjoongang.com)도 자사 홍보 및 상품광고 등을 위해 전자우편을 이용한 마케팅을 실시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 외에도 회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직위·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고 광고메일에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트랜스컴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대희 정보이용보호과장은 “e메일이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스팸메일의 범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건전한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향후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기존 신고상담 사이트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와 별도로 스팸메일 신고상담 전용사이트(http://www.spamcop.or.kr)를 6월 중 개설해 스팸메일 신고상담 접수와 함께 스팸메일 대응방법, 관련 법률 현황 등 스팸메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