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증권거래소에 제보한 사람에게는 조치결과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증권거래소는 자체 홈페이지(http://www.kse.or.kr)에 ‘온라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아 결과에 따라 포상하는 제도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고내용을 조사한 뒤 금융감독원 통보나 매매거래 정지 등 회원조치, 임직원 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내리게 되며 각각의 기준에 맞게 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