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기대받아 왔던 케이블TV방송국과 중계유선방송국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와 방송위간 입장 차이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은 최근 특정지역내 케이블TV방송국(SO)이 중계유선방송국(RO)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공정위원회 독점국의 의견은 이제까지 케이블TV방송국과 중계유선방송국의 통합을 유도해 왔던 방송위원회의 정책과는 정반대로 해석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은 최근 국내 최대의 MSO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씨앤앰(대표 오광성) 산하 마포케이블TV와 구로케이블TV가 해당지역 내 케이블TV방송국을 인수하고 신청한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기업결합제한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해당업체에 통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지역 내 SO와 RO의 기업결합이 소비자권리침해 및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부 잠정결론을 오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 해당업체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5일의 전체회의에서 SO와 RO간 기업결합이 기업결합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면 공정거래위는 한달내로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은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방송위원회와의 업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SO와 RO의 기업결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정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오는 5일의 최종결론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관련산업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SO와 RO의 난립 및 과당경쟁이 뉴미디어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SO와 RO의 자율적인 통합을 권장해 왔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방송에 대한 전권을 갖고 2년 전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한 방송위원회는 SO와 RO의 난립이 뉴미디어산업의 정착 및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SO의 RO 인수, RO의 SO 인수, SO와 RO의 전략적 제휴를 독려해 왔으며 이같은 정책은 지난해 중계유선방송국의 SO 전환에서 명확히 제시됐었다.
실제로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초 이뤄진 중계유선의 SO 전환심사 과정에서 유선방송사업자간 합병 및 발전성에 높은 점수를 배정, SO와 RO의 기업결합을 유도해 왔으며 오는 9월로 예정된 4차 SO 심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케이블TV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씨앤앰이 신청한 해당지역내 SO와 RO의 기업결합에 대해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에 대한 전권을 소유한 방송위원회간 이같은 심각한 의견대립은 향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에도 역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간 경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뉴미디어방송시장에 대한 정부전반의 정책기조가 아쉽다”며 “부처간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