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드컵 열풍 편승한 과다경품 제공 행위 일부업체 단속

 

 월드컵 열풍을 틈탄 과다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특히 파격적 경품제공을 제시한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현재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일 공정위는 월드컵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주로 한국관련 경기의 승패를 놓고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상경품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중시, 이들 업체의 경품고시 위반에 대해 고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경품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 합계액이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 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제공을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백화점, 홈쇼핑, 이동통신사들에서는 한국이 조별 리그에서 승리하거나 16강 진출시에 적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해 왔으며 일부업체의 경우 구입액의 절반 내외에 달하는 혜택제공 등 파격적 경품제공 방침을 밝혔다.

 강대형 공정위 경쟁국장은 “경품고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조사중”이라며 “대부분 업체들이 고시위반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다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는 일부업체에는 조만간 시정조치 등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