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기술방식 차이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정보통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4일 마침내 정통부가 주장해 온 ETCS 표준규격인 능동형 DSRC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정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또 이번 주중 공식 모임을 갖고 오는 14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도로공사의 5㎓대 ITS주파수 사용기간 연장 여부와 기존 기지국 내 추가 단말기 보급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능동형 DSRC 상용화 가능성과 무선국 허가 여부를 둘러싼 2년여간의 논란이 마침내 합일점을 찾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통부는 “도로공사가 능동형 DSRC 표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측도 “능동형 DSRC를 채택하라는 정부 방침에 동조하기로 했다”며 “최근 수용 의사를 정통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능동형DSRC 상용화 장비가 출시될 때까지 기존에 구축한 수동형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19개월 동안 실험용 무선국 사용기한을 연장해 줄 것과 기존 기지국 내에서 이미 보급된 단말기 1만7000대에 추가로 3만3000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정통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도로공사가 제시한 무선국 허가 연장과 단말기 추가 보급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번 주내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실시한 능동형DSRC 기술 적합성 여부 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한개 업체가 시험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