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6일 사체부검 현장을 근접촬영하고 시체절단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여행레저TV의 ‘쇼킹! 시티투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유흥업소의 변태적 행위와 성을 상품화한 내용을 방송한 같은 여행레저TV의 ‘코믹섹시투어’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를 각각 명령했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인 ‘사슴 생녹용 골드’를 방송한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관계자(광고) 징계’를 명령하는 등 미필광고를 방송한 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중징계했다.
여행레저TV의 ‘쇼킹! 시티투어(4월 25일 23:50∼00:20)’는 진행자가 5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A의 사체부검 현장을 근접촬영하고 시체절단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코믹섹시투어’는 세계 7개국의 성인클럽 등 심야 환락가를 소개하면서 쇼걸들의 스트립쇼 장면, 음부 및 유방 노출, 변태적 자태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유흥업소의 변태적인 행위와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