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부당행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시장 규모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각종 부당영업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달 중 TV홈쇼핑업체들에 대해 대대적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LG홈쇼핑·CJ39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TV 등 5대 TV홈쇼핑업체를 비롯해 유선방송 프로그램 채널의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실상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업체(인포머셜업체) 등 모두 33개사다.

 공정위는 △정상가로 팔면서 ‘대폭 할인’으로 광고하는 행위 △근거없이 ‘특별가’ ‘할인가’ ‘대박’ 등의 용어 사용 △실제 수량은 많으면서 ‘OO개 한정판매’ ‘OO개 선착순 판매’ 등의 표현을 쓰거나 ‘주문 쇄도’ ‘마감 임박’ 등 소비자 오인유발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와 사기 세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정위는 위법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함께 TV홈쇼핑시장 진입 규제, TV홈쇼핑 광고심의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