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간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화부가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게임 등급를 위한 기준안을 확정,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정통부는 지난 4일 국무조정회의를 재차 요청,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를 위한 기준안은 영등위가 정하더라도 시행은 업체들이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이미 사후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 등급분류제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부측에서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조정회의를 통해 합의한 대로 이달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 시행을 연기하면서까지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또다시 국무조정회의를 요청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통부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국내에 게임관련 협회가 난립해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등급분류제 시행을 코 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정통부가 또다시 등급분류제 자체를 막으려는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은 게임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회의와는 무관하게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는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이날도 역시 양자간 팽팽한 의견 대립만을 확인한 채 회의를 끝냈지만 앞으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계속해 개진해 나갈 계획이며 최종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를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갈 계획이어서 두 부처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