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냉장고 특허무효심판 소송 反매직아트 진영 1차 승소

 성민테크놀로지, 재경, 킴슨클럽 등 화장품냉장고 생산업체들이 화장품냉장고 특허분쟁과 관련한 매직아트와의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

 이에 따라 매직아트, 넥스필 등 그동안 특허권을 주장해 온 업체들은 심판비용 부담을 물론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심판원(심판장 연무식)은 7일 하나카드넷, 성민테크놀로지, 재경 등 화장품냉장고 생산업체들이 매직아트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열전소자반도체 기술을 채택한 화장품냉장고 기술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 화장품냉장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1차 심결을 짓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화장품냉장고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화장품냉장고 특허 제 266152의 특허를 무효로 하며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허분쟁 결과를 본 뒤 화장품냉장고 시장에 뛰어들려는 업체들의 잇따른 시장진입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성민테크놀로지, 킴슨클럽, 하나카드넷, 재경 등 화장품냉장고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4사는 지난해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이들 반매직아트 진영측은 열전소자반도체 기술이 이미 지난 1834년에 개발된 데 이어 60년대부터 가전제품에 응용돼 왔던 공용기술이라고 맞서 왔다.

 반면 매직아트, 넥스필 등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는 화장품냉장고의 핵심기술인 열전소자반도체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화장품냉장고에 응용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