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공인인증기관은 2년마다 자격 갱신을 해야 하고, 지정 기준에 기술·재정·시설·장비 외에 이에 대한 관리운영 절차가 포함되는 등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인인증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인증업무를 정지할 때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 7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재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기관 지정기준으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외에 이에 대한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이 추가됐으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가 신청·심사·의견청취 및 지정서 교부 등으로 세분화됐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