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의 통신업무과와 부가통신과가 각각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로 변경되며 기능도 달라진다. 또 체신청마다 설치된 전파국을 정보통신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통부는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게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보통신지원국을 이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2년 체신부로부터 독립한 한국통신(현 KT)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통신업무과는 22년만에, PC통신 천리안과 나우콤 등 부가통신사업을 관할하기 위해 지난 94년 생긴 부가통신과는 8년만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통신경쟁정책과는 유효경쟁 정책과 보편적 서비스 정책 수립 및 금지 행위 감시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유선과 무선의 구분도 없앴다. 통신이용제도과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통신서비스 시장 동향의 조사와 분석, 통신사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통부는 나가아 하반기에는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지원국의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최근 체신청에 설치한 전파국을 정보통신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청장 산하 고객지원담당관을 없애는 등 체신청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전남 체신청의 경우 기존 전파국 업무와 사업지원국 산하 정보통신과, 통신업무과 등을 합친 정보통신국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며 전파국 조직이 없는 나머지 체신청에는 정보통신실을 신설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