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경찰 및 정보기구인 유로폴이 개인의 전자우편, 인터넷정보, 전화통화 기록 등을 회원국 경찰과 정보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옵서버가 9일 보도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가회의:자료보관’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계획은 국제테러와 국내범죄, 마약밀매 소탕을 돕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유지해야 할 분야 10개를 나열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인터넷 채팅룸 방문기록, 휴대폰 이용기록, 텍스트 메시지 사용기록, 이용료 지불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내역, 전자우편 관련 정보 등이다.
EU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료유지를 위한 ‘공통코드’를 마련중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같은 자료에 대한 경찰의 열람권이 연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폴의 계획은 지난 4월 헤이그에서 열린 유럽 각국 경찰, 정보기관, 세관 관계자들간의 비공식 회의에서 입안됐다.
한편 유로폴의 계획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