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Q&A>공모제도변화에 따른 벤처기업 대처전략

 Q:내년 하반기에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수공모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현행제도는 기업공개 시 주식가치를 ‘본질가치’와 ‘수익가치’로 분석해 수요 예측을 실시한 뒤 공모가를 결정하는, 인수업무 전반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변동이 있겠으나 기본적인 골자는, 현제도가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주간사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발행사와 주간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기업분석과 공모가격에 대한 주간사의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주식가치 분석의 자율화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자율화 △시장조성 의무의 강화 △초과배정옥션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편된 기업공개제도가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며, 이에 벤처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 벤처기업의 CEO나 CFO 같은 회사 경영진이 재무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주식가치 분석 기준이 폐지되고 주간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방법이 동원되므로 발행사의 공모제도 및 분석방법에 대해 발생사의 이해도 및 협상능력에 따라 기업가치 분석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기상장·등록된 유사업종의 정보가 분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부터 경쟁사 분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간사 공모가에 대한 책임강화로 발행시장에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더욱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며, 단순히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 등 각 계정과목에 따른 리스크 분석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외부감사를 받거나 실질적인 감사를 선임해 기업투명성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유가증권가치분석과 공모가 산정이 주간사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간사 선정에 있어 자금력·분석능력·인수단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내재가치가 뛰어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IPO시장은 차가운 시장논리에 의해 개편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매출규모가 크거나 이익이 많다고 해서 기업공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과 경쟁사에 대해 끊임없는 분석과 벤치마킹 및 기초체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향상시키는 ‘히딩크식 경영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도움말=구중회 동원창업투자 투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