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물류설비 인증제 도입

 정부는 오는 2006년까지 물류분야의 표준화·정보화·구조고도화·외자유치·인력양성·제도정비 등을 통해 매출액 대비 12.5%인 우리 기업의 물류비중을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 수준인 9%대로 낮춰 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산업물류 혁신대책’을 수립, 오는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산자부는 우선 물류표준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대내적으로는 물류표준화 기기의 사용을 확산하도록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한·중·일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물류표준화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경제권 내 환적비용을 절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물류정보화의 핵심기술인 물류바코드(EAN-14) 및 표준전자문서(EDI)의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공단에 종합물류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공단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연간 1000억원의 공단 내 물류비를 절감해나갈 계획이다.

 또 업종별·지역별 물류 최적화를 위해 전자제품 등 7대 업종에 대해 업종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10대 도시의 상권과 연계된 배송권역별 중소기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 지방 중소기업의 물류용지 확보 및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 선진 물류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등록세·종합토지세도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키로 하는 한편 다국적 물류기업의 아시아 물류센터 설립 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물류특성화 대학을 지정·지원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물류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동이 잦은 물류 현장인력의 교육을 위해 웹 기반의 ‘사이버물류교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외에도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조정비를 통해 신산업물류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수요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물류전문업(제3자물류)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시 우대 대상에 물류산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물류 혁신대책은 그간 산업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고물류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2006년까지 기업물류비를 현재보다 약 3%포인트 낮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